챗봇과 함께 쉽고 편리하게
카카오뱅크
주택담보대출
- 아파트
- 연립
- 다세대
- 최대한도
10억원
- 대출금리
연 4.50~7.13%
- 중도상환해약금
면제
10억원
연 4.50~7.13%
면제
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,
대출 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안내하고 도와드립니다.
대출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챗봇에게 알려주시면
한도와 금리를 간편하게 조회해드립니다.
번거롭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없이
인증서로 간편하게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
원본을 촬영하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카카오뱅크와 협약되어 있는 법무사사무소가
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.
또한,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
도와드릴 법무사사무소를 배정해 드립니다.
시세 조회가 되는 아파트, 연립, 다세대라면
전국 어디든지 LTV/DTI/DSR 범위 내에서
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
| 1일 접수량 제한 | •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1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원하시는 날짜의 서류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두고 신청해주세 요. |
|---|---|
| 신청 가능기간 |
• 주택구입자금: 잔금일 20일 이전까지 신청(신청시간은 06시∼23시까지) • 생활안정자금: 실행일 15일 이전까지 신청(신청시간은 06시∼23시까지) |
| 서류제출 가능시간 | • 평일/토요일 08시~22시 (일요일/공휴일 이용불가) |
| 실행 가능시간 |
• 주택구입자금: 08시 이후(자동 실행) • 생활안정자금: 08시~16시(고객 직접 실행) • 토요일/일요일/공휴일 실행 불가 |
| 대상자 |
공통 •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•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
• 구입 예정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• 무주택세대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
•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•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 등기필정보 소유자 •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(단,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인 경우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) |
| 계좌 수 제한 | • 1주택 최대 10계좌까지 가능 |
| 대상주택 | • KB시세가 있거나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라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는 아파트 및 연립/다세대 주택 •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소유 • 카카오뱅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주택 |
| 세대원 동의 및 배우자 서류제출 |
• 세대원이 추가로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원 동의 필요 • 배우자와 주택 공동 소유인 경우, 서민∙실수요자 우대 대상인 경우 또는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한 경우 배우자의 서류 제출을 위해 간편인증서 발급 필요 • 세대원 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 • 배우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대출 불가 |
| 법무사 | • 주택구입자금이라면 카카오뱅크와 협약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이 진행됩니다.(셀프등기 불가) •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거래가액에 비례하여 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. |
| 추가약정 위반 불이익 | • 대출실행 후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, 한국신용정보원에 추가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어 제공일로부터 3년간 주택관련대출이 제한됩니다. • 전입의무, 처분의무, 주택구입제한의무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,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|